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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9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술(맥주 또는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