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나6087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4. 17. ‘C’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딸 D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을(원고)은 갑(회원)에게 C 매칭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고, 갑은 을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갑은 을로부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동안 만남주선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하 생략 . 3. 서비스이용료는 신청료, 추진료, 성혼료로 구성됩니다.

"신청료'라 함은 신원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하는 수수료와 각 회원이 최적의 만남을 가지기 위한 상담 및 컨설턴트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회성의 소멸적인 성격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진료“라 함은 을의 회원확보를 위한 노력, 시스템 운영, 회원 활동비, 을이 회원을 성혼시키기 위한 만남주선 등 모든 서비스 및 용역을 포함하는 비용이며, "성혼료"라 함은 결혼 성사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4. 일반회원 및 노블레스회원 A형의 경우, 1년 동안 5회의 만남을 주선해 드리며, 그 이상은 서비스로 성혼시까지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중략) 또한,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결혼 성사시에는 약정된 성혼료를 성혼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5. 일반회원 및 노블레스회원 B형의 경우, 1년동안 5회의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중략) 또한 특약사항으로 약정된 성혼료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생략 만약 갑이 을에게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갑은 을에게 약정한 성혼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