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5. 1. 경 위 단지 내에서 면적 32제곱미터인 컨테이너 소재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