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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8505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주지방법원은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으로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12. 1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7,423,102원을 배당하고, 전세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나. 그러나 피고의 위 가등기는 피고가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소유자인 E과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