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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526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2,141,932원 및 그 중 39,705,699원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