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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222

공사대금정산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공사는 아래 표의 공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칭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내용과 실행가액(현장관리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을 정하고, 위 각 공사를 위 실행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책임 아래 완공하기로 하는 현장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약정‘이라순번 계약일시 공사내용 실행가액(원) 준공예정일 1 2018. 1. 2. E 주택(F) 신축공사 570,000,000 2018. 5. 31. 2 2018. 1. 2. G 주택(H) 신축공사 530,000,000 2018. 5. 31. 3 2018. 3.경 I 주택(J) 신축공사 540,000,000 2018. 9.경 4 2018. 10.경 K 상가 신축공사 180,000,000 합 계 1,820,000,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 G 주택 신축공사는 2018. 8.말 ~ 9.초경 준공되었고, I 주택 신축공사는 2019. 4.초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E, G, I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의 요청으로 외벽을 드라이비트에서 청고타일로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하였고, 가구ㆍ붙박이장 및 가전제품을 추가하였으며, 전기에서 가스배관으로 변경하여 위 E, G, I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비가 각 64,590,980원씩 증가하였다.

나) 이 밖에도 G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① 옥외계단 출입문 및 차양공사, 투룸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로 4,859,000원이 증가하였고, ② 피고가 철근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면서 실행가액을 10,000,000원 감액하였으나 철근을 구입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액분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 K 상가 신축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