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입회일 입회금액 회원번호 1 2008. 5. 13. 1억 5,000만 원 G 2 2010. 11. 17. 1억 1,800만 원 E
가. 주식회사 H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입회금을 납입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F는 2014. 2. 14.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에게 ‘본 신청서는 회칙에 우선하며, 본 신청서 제출로 양수인의 회원자격(입회기간)은 양도인의 경과된 입회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클럽에 명의개서료를 완납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며, 입회기간 만료 전 삼십 일 내에 서면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년간 연장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7. 14. F로부터 위 회원권번호 E의 회원권을, 원고 B는 같은 날 F로부터 위 회원권번호 G의 회원권을 각 양수하였다.
제10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원의 입회금은 회원권 교부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거치하고, 탈퇴 및 제명 시에는 입회 시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제18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수 및 승계, 법인회원의 기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클럽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각 회원권의 명의개서료는 각 6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