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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0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 동 4 층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E(58 세 )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 설 전 상부 마감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 동 4 층 서쪽 중앙부 천장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으로 출입하는 통로 인 사다리 3개 중 2개( 사다리 1개 높이 1.75m) 가 철거되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 ㆍ 유지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6. 12. 13. 16:35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SLC 동 4 층에서 콘크리트 타 설 전 상부 마감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철거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8: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하도급 계약서, 근로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1.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증 증거 목록 순번 8

1. 재해 조사 의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o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 미 이행)

1. 상상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