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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부단장이고, ‘E’ 라는 취업 동아리의 지도 교수이고, 피해자 F( 여, 21세) 는 위 취업 동아리에 가입한 D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D 대학교 사회과 학대 303호 강의실에서, 위 취업 동아리의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곳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손을 그곳 앞쪽 통로 옆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2~3 회 올려놓았다.

피고 인은 위 회의를 마치고 사회과 학대 건물에서 나와 피고 인과의 취업상담을 희망한 피해자 및 피고인과 저녁식사가 예정된 다른 학생들과 함께 D 대학교의 산학협력 관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 어디 사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이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 자를 감 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산학협력 관 207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출력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담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과에서 1등을 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는 말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의 G 메시지 (2016. 11. 23. 20:00 경)

1. 피해자와 총장과 주고받은 메일 (2016. 12. 26. ~2016. 12. 30.)

1. 피해자 진술서 (2016. 1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