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에 있는 베이징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암타워 쪽에서 부영장자마을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천동현대아파트 쪽에서 명암타워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F(7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점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외측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