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화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용카드인 신한법인카드(D) 및 신한카드(번호 E)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이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7. 00: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값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신용카드인 위 신한법인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7. 00:44경부터 2011. 5. 8.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각 카드가맹점 업주 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45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한카드 매출전표, 신한법인카드 매출전표, 신한카드 사본, 신한법인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법인카드승인내역서 첨부,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I마트 가산점 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