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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6가단23822

진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8. 5. 1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 피고 A은 2013. 11. 25.부터 2018. 1. 31.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2013. 11. 25. 입원약정서에 서명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A의 진료비 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 A이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 중 2013. 11. 25.부터 2016. 8. 1.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합계 81,392,020원이고, 2016. 8. 2.부터 2018. 1. 31.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합계 20,926,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진료비 합계 102,31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연대채무액과 피고 A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구분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72,318,710원(=102,318,710원 - 30,000,000원) 및 그 중 51,392,020원(=81,392,020원 -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부터, 20,926,6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