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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10: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이 개새끼들,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를 뒤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탁자를 밀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