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공급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건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08년경부터 2012. 2.경까지 E, F, G, H, I, J, K, L초등학교, M보건소, N, O 등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대금은 총 9,21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213만 원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것이므로, 그 대금지급 의무자는 피고가 아닌 D이다.
또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 중 대부분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만약 위 물품대급지급의무자가 피고로 확정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을 D에 납품한 결과가 되어 결국 D에 대하여 위 레미콘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D으로부터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P다세대주택 신축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다.
3. 판단 갑 제2(가지번호 포함),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B(피고) 귀하’라고 기재한 인수증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하단의 인수자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