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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77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2.경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강소성 양주에서 보일러 공장을 세우고, 2006.경에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개발구에 ‘D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중국 내 대리점을 구축하고 보일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3. 중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 E와 함께 중국에 가서 F으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았고, E는 그 무렵 피고 B가 운영하는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경 보일러 사업 외에 정수기 사업도 진행하기로 하여 중국 길림성 공주령시에 ‘공주령시 G유한공사(이하, ‘G’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7. 4. 18. 중국당국으로부터 ’G 부지선정신청에 관한 비준서‘를 받았다.

다. E의 아들인 H는 2007. 4. 26. 서울에서 피고 B의 아들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 B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7. 4. 27. 피고 B와 같이 인천 부평구 소재 정수기 부품회사를 방문하였다. 라.

원고와 E, 피고 B 등은 2007. 4.말경 중국의 법률사무소에서 보일러 사업과 정수기 사업에 관한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계약에 대한 공증을 하였고, 피고 B는 2007. 7.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공주령시에 연 1만대의 정수기를 생산하는 규모의 G 설립 신청을 승인받았다.

마. G는 2007. 7.경 중국당국에게 “원고, 피고 C 및 E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원고가 12만 달러, 피고 C이 8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보고하여 2007. 7. 19. 중국당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으며, 2007. 7. 30. “주소지 중국 길림성 공주령시 I, 대표자 원고, 투자자 원고 및 피고 C, 투자금액 25만 달러, 등록자본 20만 달러”으로 하여 G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 B는 2007. 10.경 한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