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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플라스틱 재떨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져 맞춘 점, ② 이 사건 재떨이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재떨이에 얼굴을 맞아 얼굴 열상 및 비골 골절 등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출혈도 상당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재떨이를 사용한 방식,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