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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9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이를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0. 1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12세 가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