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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2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0. 9. 14. 23:00 경 대전 대덕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 안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가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