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합29421 판결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해당여부
요지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4.10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6.2. 접수 제○○○○○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 201,324,200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목 록
1. ○○시 ○○원○○리 308-1 대 993㎡
2. ○○시 ○○원○○리 308-1 대 993㎡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판넬지붕 단층
1층 주택 132.36㎡
창고 99.00㎡
3. ○○시 ○○원○○리 308-2 전 2,701㎡
4. ○○시 ○○원○○리 308-5 전 1,900㎡
5. ○○시 ○○원○○리 308-6 전 710㎡
6. ○○시 ○○원○○리 309 전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