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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합29421 판결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해당여부

요지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4.10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6.2. 접수 제○○○○○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 201,324,200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목 록

1. ○○시 ○○원○○리 308-1 대 993㎡

2. ○○시 ○○원○○리 308-1 대 993㎡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판넬지붕 단층

1층 주택 132.36㎡

창고 99.00㎡

3. ○○시 ○○원○○리 308-2 전 2,701㎡

4. ○○시 ○○원○○리 308-5 전 1,900㎡

5. ○○시 ○○원○○리 308-6 전 710㎡

6. ○○시 ○○원○○리 309 전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