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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8나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 소유인 강원 횡성군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3. 4.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F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2010. 4. 14.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2010. 4. 14.부터 30년, 지상권자 G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G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

)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

). 2) C은 2010. 9. 29.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10. 1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 및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F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과 중복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3. 9. 3억 1,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며,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및 매각대금이자를 제외한 금원 중 150,000,000원은 F에게, 156,384,057원은 G에게 각 전액 배당되었다. 나. C의 형사사건 진행 및 원고와 C의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0. 7.경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C은 2011.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