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8가단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7. 3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22.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2011.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1.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1.부터 2011. 3. 15.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 차용증 작성 이전에 송금된 것으로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9082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라 816,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회생절차는 D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지급받은 돈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17540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라 438,508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배당절차에서 피고와 D에게 배당된 돈 합계 150만 원을 추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