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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3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재단 F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9.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다시 2013. 10. 21.부터 2014. 1. 6.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65,33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1,600원 합계 1,156,930원, 2013. 1. 1.부터 2014. 1. 6.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85,21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500원, 퇴직금 1,587,991원 합계 2,598,7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용보험이력조회, 금융거래내역, 근로계약서(G), 시말서(G), 사실확인서(워크숍관련), 급여명세서(G), 각 임금지급증빙자료(G, 2013. 10., 2013. 11. 2013. 12.), 근로계약서(H), 급여명세서(H), 각 급여명세서(H, 연차관련 2013. 4., 2013. 5.), 입금자료(G, 2014. 1.), 2013. 10. 출근부(G), 2013. 11. 출근부(G), 2013. 12. 출근부(G), 2014. 1. 출근부, 입금확인증(H, C, 2014.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