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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 창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380.4km 지점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그 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사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나.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고, 위험 운전의 태양 가볍지 않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