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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6 2015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6. 22:00경에서 다음 날 01:5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술(맥주 14병)과 안주(2접시)를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14병과 안주 70,000원, 종업원 봉사료 60,000원 합계 130,000원의 상당의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