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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2. 7. 6.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했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이하 가.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자신은 범행시간인 2012. 7. 6. 03:35경에는 평택시 N에 있는 V시장 내에 있는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같은 날 05:20경 ∼ 05:30경 피해자가 위 여인숙으로 자신을 찾아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닌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유리 음료수병 비타 500 을 들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위 병을 빼앗아 근처에 던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이 2012. 7. 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W병원에 출동한 후 이 사건에 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시간은 같은 날 06:07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피해자는 W병원에서 진료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지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