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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배기량 49cc의 소형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기에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옆에 앉아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단속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