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9:30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