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634,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원고 과실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 3) 가동연한 : 60세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좌수 제5수지 근위지관절 강직(V-B-3항) : 1.71%(4% × 3/100 ÷ 7/100), 영구장해 * 감정의는 장해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나, 장해율은 통상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므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이하 모두 동일하다
). (2) 좌수 제5수지 원위지관절 강직(VI-B-2항) : 0.86%(2% × 3/100 ÷ 7/100), 영구장해 (3) 복합장해율 : 2.56%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2. 5. 17.부터 2012. 6. 5.까지의 입원기간 : 100% (2) 2012. 6. 6.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6. 2. 7.까지 : 2.56% 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율은 원칙적으로 옥내근로자 또는 옥외근로자의 해당 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맥브라이드상의 자가용 운전사를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업에 종사하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