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정2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7:34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카센타' 화장실 옆 빈 공간에 있던 약 18만 원 상당의 중고 알루미늄 자동차 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10. 11:30경 광양시 B에 있는 ‘D카센타’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휠을 훔친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에 휠 2개를 도난당하였는데 차량에 있을지 모르니 확인을 해 봐야겠다며 자신의 차량 포장을 열고 확인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고발하였느냐 칼로 한방이면 끝난다. 휘발유로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