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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70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53 세) 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 봉화공원 ’에서 만 나 친분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9:4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 봉화공원’ 내에서 주 취 상태인 피해자가 “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먹고 여기에 들어오면 벌금 받는다 ”라고 하자, “ 니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러냐

”라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주변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