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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나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2. 10. 04:1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는 발로 원고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원고를 밟고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척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2. 13.부터 2013. 3. 13.까지 및 2014. 4. 9.부터 2014. 4. 17.까지 나주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료비 등으로 합계 1,497,17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상해 등 다수의 범죄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471호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는 2014. 1. 13.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10. 항소기각되어(광주지방법원 2014노199호), 2014.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원기간 중 얻지 못한 소득은 2,853,324원이다

(농촌 일용노임 적용, 이 사건 상해일을 기준으로 현가계산). 기 간 노임단가 일 수 일실수입 2013.2.13.~2013.3.13. 88,831 29일 2,146,749 2014.4.9.~2014.4.17. 96,894 9 706,575 합 계 2,853,324

나.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지출한 치료비 등은 1,497,170원이다.

다.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