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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노46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M와 더불어 에콰도르 법인인 L회사(이하 ‘L’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고, L는 2007. 11. 15. 러시아 U재단과 O 대규모 산악 휴양지 건설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아 H 주식회사가 투자한 금원을 되찾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 결과, L는 2008. 7.경 O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에 산악리조트 개발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위 공화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러시아 U재단(또는 V 재단)은 위 산악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공화국과 논의를 한 일조차 없는 사실(공판기록 제195 내지 200면), ②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L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였고, 2008. 4.경 시행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③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4.경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시행사인 L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시행사로부터 선수금을 받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