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