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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12. 30. E와 혼인한 후 2006. 6. 14.부터 E와 함께 E가 설립한 의류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3. 13.부터 피해자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E와 피해자 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적당한 곳을 물색하던 중, 2009. 11.경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 G의 처 I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7. 계약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 위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2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실제로는 위와 같이 2009. 11. 27.까지 계약금 2억 5,0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음)하고, 중도금으로 2009. 12. 11. 2억 4,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10억 원은 2010. 1.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실제로는 잔금은 3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6억 5,000만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2. 11.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위 E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 마음을 먹고, 2010. 1. 6.경 위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