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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814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47,94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하여 2015. 8. 1. 이후의 관리비 상당 금액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