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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4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인제군 E 담당자와 임금문제로 상의하던 피해자 F(70세, 여)에게 ‘너는 밥하지 말고 병이나 주어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약 23cm)를 탁자에 던져 피해자쪽으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직접 던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탁자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② G의 경찰 진술조서상으로는 마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던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누구의 편에 서기 어려워 진술을 거부하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이 읽어주는 것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서 가위가 탁자에 맞고 날아간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탁자에 던져 피해자쪽으로 날아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탁자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