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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1차 사고로 피해자 D에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1차 사고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1차 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11.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12.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