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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5나1042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답 1,411㎡ 및 D 답 3,428㎡(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1평 당 10,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수인으로 E을 소개하였고, 원고와 E은 2012.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3,04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는 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원고로부터 소개비로 받기로 한 14,6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합계 4,839㎡를 평으로 환산한 1,466평에 대한 평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임. 을 공제한 나머지 85,4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으로부터는 E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후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다음 공주시 C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모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0715호), 위 사건에서 원고가 매수인 E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