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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6.1. 선고 2018고정83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8고정83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9. 21. 20:20경 인천 계양구 D, 2층에서 E이 사망하여 점유를 이탈한 위 E이 생전 소유하던 휴대전화 1대를 위 E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F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 대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절도죄 등과 달리 반드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교인으로서 망인과 종교적 교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자녀와 망인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청받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망인과 계속 교류하던 중 망인이 사망한 것을 갑자기 발견하자, 망인이 피고인 등 ○○○○○ 교인과의 교류 내용을 망인의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의도로 C와 함께 망인의 사망현장에서 종교교리에 관한 책자와 망인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소유물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는 것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태워서 버렸다고 주장하나,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후 다른 교인과 그 처분방법을 논의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손괴의 고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망인이 평소 자신이 사망한 후 휴대전화를 태워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후에 휴대전화를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와 관련된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과 C가 망인의 사망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