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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7가단5070133

시스템공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73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20.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기업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터리(battery), 램프(lamp)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RP Enterprise Resource Planing의 약어로,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시스템을 일컫는다.

iU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개발해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금 : 2억 1,000만 원(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계약금 4,620만 원, 중간 검수 후 2주 이내 중도금 4,620만 원, 검수 완료 후 2주 이내 잔금 1억 3,860만 원)

2. 계약 기간 : 2015. 8. 27. ~ 2016. 2. 19. 3. 측약 사항 : 지원 자금 활용

4. 공급물품 별지 1 공급물품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본 계약기간 중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용역결과물 본 계약에 따라 공급 및 설치되고 그 사용권이 허락되는 별지 1 공급물품표 기재 계약물품을 의미한다

(일반계약조건 제2조 제3항). 의 설치 및 공급을 완료한다.

6. 본 계약 수행 중 계약기간 또는 별첨 1-2상의 진행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사전 서면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7. 피고는 원고가 공급 및 설치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개별계약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8.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계약조건에 따라서 성실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