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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6 2013나3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3630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11. 9.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4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6.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E은 1995. 4.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3. 11. 24.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 B, 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4. 3.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느단25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 있다는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15. 이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04. 5. 18.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3. 12.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246599호로 4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3. 16.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 C이 2004. 6. 9. 원고를 상대로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04가단20356호)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4나2762호, 대법원 2005나1865호).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