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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광양시 D 아파트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와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확인증,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