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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2. 31., 2016. 1. 26., 2016. 2. 22., 2016. 2. 29., 2016. 10. 14., 2016. 12. 1., 2016. 12. 13., 2017. 6. 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