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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12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0,90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2.보증금액을 255,000,000원(그 후 229,500,000원으로 증액됨), 보증기한을 2012. 1. 1.(그 후 2015. 5. 27.로 연장됨)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구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운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10. 26.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21. 대구은행에 231,228,8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229,738,68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이후부터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 489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1,166,957원의 비용(대지급금)을 지출한 사실, 망인이 2015. 10.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E, F, G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734)가 2016. 2. 16.,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51)이 2016. 3. 2.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