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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384 (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2015 고합 38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09. 11. 5.까지 해군본부 F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F 단( 이하 ‘F 단’ 이라 한다) 내 부서인 G 처에서 담당하는 해군이 도입하는 함정 및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결재 ㆍ 승인하였고, G 처장 H에게 업무 방향 및 방침을 지시하는 등 G 처의 업무를 지휘 ㆍ 감독하였으며, 2013. 12. 31. 해 군 I으로 전역하였다.

H은 2007. 12. 3.부터 2009. 12. 22.까지 F 단 G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함정 및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2. 31. 해 군 J으로 전역하였다.

방위 사업청 K 부 L 팀은 2009.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M(M, 이하 ‘N 함’ 이라 한다 )에 탑재할 선체 고정 음탐 기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관급으로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군본부 F 단 G 처는 2009. 7. 하순경 방위 사업청 O 국( 이하 ‘O 국’ 이라 한다 )으로부터 N 함에 탑재할 선 체고 정음 탐기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선정된 P社 선 체고 정음 탐기 ‘Q'( 이하 ’ 이 사건 선 체고 정음 탐기‘ 라 한다 )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위임 받았다.

해군본부 F 단 G 처는 2009. 8. 하순경 이 사건 선 체고 정음 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담당 실무 자인 G 처 R 과장 S S은 2008. 1. 경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R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S의 후임은 V 임 과 R과 T 담당 U 소령은 방위 사업청 L 팀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 사건 선 체고 정음 탐기 제안서를 검토한 후 G 처장 H에게 “ 작전운용 성능 (ROC) 및 군 운용 적합성 항목과 관련된 P社 의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고 성능 입증을 위한 시험성적 서가 제출되지 않아 ‘ 충족 ’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Q은 제안서에 「 실적장비」 인 「 실적장비」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