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담배를 피웠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이 식당 주인에게 말하여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