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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242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15,175원 및 그 중 7,582,067원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8. 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2018. 3. 16.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0725)이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답변 내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