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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4 2017고단1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06. 21:5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D 유흥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내리치고,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에 그 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 당시 주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1. 진료 기록부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