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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2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8. B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전 1,385㎡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C 전체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24.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되었고, 원고는 2007. 12. 27.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2. 27.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D(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취득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48,939,443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을 31,023,03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등 44,034,420원(= 양도소득세 39,617,190원 농어촌특별세 336,670원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4,080,5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3.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18.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2,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