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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4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8:18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방죽마을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